금융위 “소상공인 자금 지원 보완...불법공매도 적극 대처”

금융위 “소상공인 자금 지원 보완...불법공매도 적극 대처”

기사승인 2021-05-03 11:07:00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분야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또는 개편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CP 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면서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밖에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회사채의 경우 A 이상에서 BBB 이상, CP는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차환목적의 사모사채 발행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16일 이후 약 14개월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늘부터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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