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이뤄내자” 곳곳서 소방노조 설립 움직임

“처우 개선 이뤄내자” 곳곳서 소방노조 설립 움직임

노조준비위 출범식...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7월6일부터 설립 가능

기사승인 2021-05-03 13:24:30
소방공무원 자료사진.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노조)이 곳곳에서 출범을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1일 오후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소방노조 준비위)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노총 관계자, 현직 소방관 등이 다수 참석했다. 

정은애 소방노조준비위 위원장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제대로 된 단결권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소방공무원 노조의 깃발 아래 6만 소방공무원이 단결하고 자랑스럽고 품격있는 소방의 가치를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도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소방노조) 준비위원회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순탁 전국소방노조 준비위원장은 “당당하게 전국소방노조를 설립해 노동조건 개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소방공무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1일 열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소방공무원은 그동안 법적으로 노조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처우개선 활동해왔다. 상황은 변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오는 7월6일부터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준비 중인 소방노조들은 노후장비 개선과 인력확충, 순직자 예우 강화 등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단체 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노조·조합원의 파업과 태업,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에서 지난 2월 공무원노조법이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서 소방노조가 결성돼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 예고가 있다면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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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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