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경쟁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중계했다.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경제학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국민대 김종민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했을 때,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분석했다. 구글은 전세계 시장 기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 시장은 80%를 점유했다.
김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어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PG란 결제대행서비스 업체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허가받아 앱 개발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 주제로 발표한 고려대 이황 교수 분석도 비슷했다. 그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앱스토어 수수료 및 인앱결제의 공정거래법상 쟁점 분석’ 발표에 나섰던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구글 행위로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며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인앱결제의 단편적인 문제제기를 넘어서 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 데이터 독점 이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확대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평균 수수료는 10% 내외다. 구글은 앱 구매 시 자사 결제 수단인 인앱결제만 허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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