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우리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밟았다. A씨가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4월 별도의 공고 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B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전임 수행비서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기간제 직원 채용 시 기준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돼야 하는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이 응시자는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합격했다.
이외에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채용 가점 적용 근거 부재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부재 등 공정 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징계 처분을 하도록 권익위는 요구했다.
해당 기관 한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하면 면직 처리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국토부 판단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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