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거주자만 가능!
3기 신도시는 청약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두 개로 나뉩니다. 사전청약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제조치인 셈이죠.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청약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하려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빠른 7월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등 11개 지구에서 9100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고요.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과천주암(15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 등 1만27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일반, 특공 어떻게 다른가요?
3기 신도시는 올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총 3만200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1만4000가구)과 일반공급·특별공급(1만6200가구)로 구성됩니다.
우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공급은 건설물량이 전체의 15%로 특별공급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반면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 (10%) 등으로 이뤄집니다.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췄을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에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기준을 적용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청약자는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한지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특히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체 중에 어느 누구도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2순위로 밀린다.
◇신혼희망타운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합니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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