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으면 범칙금” 전동킥보드 타는 법, 무엇이 달라지나

“면허 없으면 범칙금” 전동킥보드 타는 법, 무엇이 달라지나

13일부터... 안전모 착용 안해도 범칙금

기사승인 2021-05-10 17:06:13
횡단보도와 차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두사람이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M)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하도록 한 것에서 강화된 것이다. 무면허로 운전할 시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안전 관련 내용도 강화됐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4만원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는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시 범칙금 13만원이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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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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