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 계속…콕 짚은 핵심 과제는?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 계속…콕 짚은 핵심 과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논의 계속…“업계 수렴 후 재설계”
온라인플랫폼 규제, 직접 개입보단 상생협력 추진
“앱마켓 독점 빅데이터 의논 필요…용역 연구 계획 중”

기사승인 2021-05-12 10:00:02
5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최소한의 규제, 합리적인 방안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 혁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졌다. 덩달아 덩치를 키운 온라인플랫폼은 유통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주요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11일 오후 4시30분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소통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신봉삼 사무처장, 최무진 경쟁정책국장,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김정기 카르텔정책국장,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기업집단국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은 대부분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쓰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다. 공정위는 현재 개정 논의를 게속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 의견을 일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전반적인 분위기였으나 우려는 있었다. 조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권고안을 반영하겠지만 소비자 보호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유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주소 정보 전달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도 판단했다”며 “공정거래 주무 부처로서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진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위 권고와 소비자 권익 보호 부분이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라고 부연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 수집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시민단체 등의 분쟁 조정기구에 정확하게 제보하지 못하면 법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비교 형량에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자 입장을 수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과 관련해 업계와 학회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업계가 추천한 소비자법 전문가 3인, 공정위가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3월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주요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중 소비자가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기관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자칫 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전부개정안 중 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의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제29조 1항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자가 아닌 공적 분쟁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상생협력과 분쟁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내용을 보면 계약서를 주고받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넣는 등 당연한 이행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직접 개입보다 상생협력과 분쟁조정에 나서는 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막지 않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데이터 문제도 대두됐다. 인앱결제 데이터 독과점 설명에 나선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구글 인앱경제 데이터 이슈도 포함돼 있고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맞춤 광고도 데이터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앱마켓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앱마켓 관련 인앱결제 데이터 이슈도 문제 꼭지도 보고 있다”고 콕 짚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가 이뤄지다 보니 공정위가 주의깊게 들여봐야 할 사항”이라며 “디지털 광고 분야 연구 용역도 의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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