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없는 거 실화냐” 사라진 휴일 돌려받을 순 없나요 

“빨간 날 없는 거 실화냐” 사라진 휴일 돌려받을 순 없나요 

기사승인 2021-05-12 14:35:18
서울 27도, 광주 29도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5.12.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공휴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쉬지 못할 경우,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공휴일 제도 법안은 현재까지 4건이다. 

가장 첫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 관공서 공휴일을 국민 휴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제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요일지정휴일제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등 특정 시기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을 내놨다. 이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7일과 10일에도 공휴일 확대 보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공휴일을 명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일요일, 선거일 등 제외)이 명시됐다.
 
서울 27도, 광주 29도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5.12. 박효상 기자
공휴일 확대 보장을 촉구하는 여론도 높다. 2021년 공휴일 15일 중 6일이 주말이다.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다. 주5일제 노동자의 경우, 휴일이 적을 수밖에 없다.
 
직장인 조모(33)씨는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평일에 쉬려면 추석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광복절도 주말과 겹친다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는 김모(29·여)씨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것에 대해 “손해 보는 기분”이라며 “공휴일의 일수를 고정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에서 휴일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 확대 보장의 긍정적 효과도 언급됐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조모(32)씨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에서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휴일제가 보편화돼 있다. 일본과 홍콩, 미국, 대만, 베트남, 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에 대체휴일이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에는 ‘월요일 공휴일 제도’가 있다. 메모리얼데이와 노동절, 콜럼버스의 날 등의 공휴일을 특정 시기 월요일로 지정해 쉬는 것이다. 일본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성인의 날(1월 둘째 주 월요일), 바다의 날(7월 셋째 주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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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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