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우려 낮아”…공정위, ‘네이버-위버스’ 기업결합 승인

“경쟁 제한 우려 낮아”…공정위, ‘네이버-위버스’ 기업결합 승인

기사승인 2021-05-13 10:00:03
사진=팬 커뮤니티 플랫폼 통합 기업결합 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케이팝(K-Pop) 가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V-LIVE 플랫폼은 케이팝 가수의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가 운영 중인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Weverse는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자사 및 타사 소속 연예인 콘텐츠 유통, MD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34.7%)로 있는 연예기획사인데,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기업결합 사유로 들었다. 연예 기획사들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 또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써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양수하게 됐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한다.

위버스컴퍼니는 Weverse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가 되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