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개정안 ’ 행안위 통과… ‘성폭력 피해자’ 구제 길 열려

‘5·18 보상법 개정안 ’ 행안위 통과… ‘성폭력 피해자’ 구제 길 열려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보상 대상 확대… 성폭력 피해자‧수배·연행·구금자 등 포함

기사승인 2021-05-13 10:21:06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5·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화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망·행방불명·상이자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 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 의원은 “5‧18을 앞두고 광주시민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다. 법안 통과에 힘쓴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5·18 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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