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만 가구 혜택

정부,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만 가구 혜택

올해 15만7000가구 추가지원 예정

기사승인 2021-05-17 12:10:02
보건복지부.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가구이다. 연말까지 계획된 9만5000가구가 더 늘어난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생계급여 17만6000 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오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가구가 1억원 초과 고소득, 부동산 9억원 초과 등 재산이 많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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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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