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보 법원의 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기한 명시 추진

느림보 법원의 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기한 명시 추진

강선우 의원, 피해보호 명령을 청구 받은 판사에게 2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기사승인 2021-05-19 13:40:28
강선우 의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과 변호사 등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법적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사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위탁하거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45건 중 총 1309건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정법원에 의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케이스는 고작 413건에 불과하다. 즉, 법원의 재판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는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는 최소 두 달 이상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역시 2주가량이 걸리는 상황에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결국,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대부분의 학대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 기한을 법적으로 명시화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긴급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에 오히려 아동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통하여 최소한의 결정시한이 명문화됨으로써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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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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