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 위반업체 처벌 않는 법, 누가 지키나"

화물연대 "안전운임 위반업체 처벌 않는 법, 누가 지키나"

- 화물연대, 20일 대덕구청서 지자체 직무유기 규탄 회견
- 대덕구 "구에 접수된 위반업체 없어 ... 위반 발생시 반드시 처벌할 것"

기사승인 2021-05-20 14:50:59

화물연대노조 박종수 사무처장과 노조원들이 10일 대덕구청에서 안전운임 위반업체 처벌에 대한 지자체 직무유기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상욱 기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강규창 부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한상욱 기자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노조)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10시 대덕구청에서 안전운임 위반 합의 종용·처벌 회피 관련 지자체 직무유기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강규창 부구청장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했다.

화물연대 박종수 사무처장과 노조원들은 이날 "2018년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 과속 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까지 화물노동자에게 낮은 운임을 강요해 온 화주의 운수사업자들은 안전운임제의 준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종수 사무처장은 “불합리한 사항을 신고하면 신고 이후 신원이 노출된다. 위반업체에서는 신고한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거나 배차 불이익 등을 주면서 신고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며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 퍼뜨린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고를 꺼리며 포기한다”고 언급했다.


강규창 대덕구 부구청장과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있는 화물연대노조원들. 사진=한상욱 기자

박 사무처장은 “지난 한해 140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389건의 조사가 완료돼 지자체로 이관됐으나 단 한 곳의 업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을 감수하고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호소했다.

화물연대노조는 대덕산업단지 관련 대덕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된 위반업체에 대해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6월 18일을 기점으로 안전운임사수 총력투쟁에 돌입해 제도의 안착과 안전의 증진을 위한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 교통과 김용수 차량운수팀장은 "국토부 대덕산단 내 위반업체 신고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50여건이 있었으나 모두 신고센터에서 취하⋅종결돼 구청에 접수된 건은 없다"면서 "A물류센터에 관해선 시관할이지만 구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운행 및 안전운임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며, 설령 위반업체와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화물연대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 위반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절반이상의 업체들이 안전운임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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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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