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BBQ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공정위 판단 유감"

‘가맹사업법 위반’ BBQ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공정위 판단 유감"

기사승인 2021-05-20 14:21:07
사진=㈜제너시스비비큐 로고 / ㈜제너시스비비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정부 과징금을 받은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20일 비비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대해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 사례는 1건”이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다. 갱신 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비큐가 점주에게 전단물을 강제했다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며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 자체 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비비큐 측은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비큐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1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적시한 혐의는 4가지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행위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이다.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비비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비큐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비큐는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비비큐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해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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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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