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연구사업 관리 엉망…복지부 감사 ‘기관주의’ 

한의약진흥원, 연구사업 관리 엉망…복지부 감사 ‘기관주의’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들로만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기사승인 2021-05-21 04:18:02
출처=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한 31건의 연구과제를 내부 위원들로만 심의하는 등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과제는 심의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8년부터 2021년 감사일까지 보조금연구사업 58건(954억4200만원), 일반수탁연구사업 64건(412억7800만원) 등 122건(1367억2000만원)의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관리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진흥원 소속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해 구성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많은 연구기관들과 달리 연구과제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d[ 따르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시 일정비율 이상 외부전문가의 심의 참여 등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권고하고 있지만 진흥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을 감사한 결과 총 31회 회의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122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심의 전에 계약체결이 2건 확인됐고, 연구중간보고 등 진도관리 미실시는 2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연구결과보고 미실시(2건), 보안각서 미작성(67건) 등 전만적인 연구사업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 

또 122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25건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연구사업 평과 결과 및 연구성과에 따라 포상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후속조치는 38건(포상 2018년 1건, 성과급 지급 37건)에 불과했다. 

연구용역의 중복·유사성 검증, 연구 부정행위 방지·검증, 연구 윤리 확보 등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연구수당 지급에서도 드러났다. A사업단 연구사업 책임자의 경우 B과제 연구수당 총액인 4525만원의 최대 20%(4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905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95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심의 前 계약체결, 연구중간보고 등 진도관리 미실시, 연구결과 미실시, 보안각서 등 연구윤리 미준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하며 ‘기관주의’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연구윤리 확보,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규정 마련 등을 포함된 연구윤리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연구사업 총괄·조정 및 관리 강화, 연구사업 평가 및 후속조치 강화,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