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흥시 웨이브파크, 업체 배만 불려주는 허술한 기부채납 산물…특혜 의혹③

[기획] 시흥시 웨이브파크, 업체 배만 불려주는 허술한 기부채납 산물…특혜 의혹③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만들어준 꼴
무늬는 기부, 속내는 사익...시흥시, 땅 내주고 법타령만

기사승인 2021-05-24 15:59:05
시흥시청

[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웨이브파크로부터 건물과 부합물(종물)을 기부받았다. 시흥시의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기부받은 건물은 운동시설(클럽하우스), 기계실, 화장실, 관리소 등과 서프코프 및 웨이브·비치·조경시설 구간 등의 부합물이다. 이 기부받은 재산은 행정재산에 귀속됐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이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시흥시가 기부받은 웨이브파크는 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흥시는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공유재산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용재산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수익사업을 한다면 공공이 수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8조).

◆ 웨이브파크는 행정재산, 시흥시가 사익 아닌 공익 위해 '직접' 사용해야

웨이브파크는 현재 시흥시 소유이고, 공공시설인 문화공원이면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흥시는 웨이브파크 안에 있는 건물과 그 종물(시설물)을 기부받았고, 이 시설물을 공용재산으로 귀속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현재 ㈜웨이브파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수익활동을 한다. 더구나 이 회사는 이 시설물에 더해 공원부지 15만8667㎡(4만7997평)를 20년간 독점 사용할 권리도 시흥시로부터 받았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해야 하고 수익을 위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시흥시는 직접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업자(㈜웨이브파크)에게 수익활동을 하라고 운영권을 줬다. 이 수익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은 공공이 아닌 사익, 즉 온전히 이 업체의 몫이다.

사회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은 공공시설이고, 이런 공공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기부한 대가로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권을 보장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기부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웨이브파크 전경                                                              박진영 기자

◆ 기부채납,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웨이브파크는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회사를 설립해 그 MOU를 갖고 은행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아 시설을 조성해 기부한 뒤 20년간 공용재산(땅과 건물)을 맘대로 쓰고 있다. 대동강 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 못지않은 남는 장사라 할 수 있다. 

노용수 시흥시의원은 "맘만 먹으면 단체장이 민간투자 유치를 내세워 시민의 시선을 기부로 돌리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딱 좋은 사업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웨이브파크 사업을 주도한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Y 과장은 "지방세법에서 다 정하지 못하니까 국세기본법의 총칙을 준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공유재산법이 민간투자사업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이 필요한데 행정이 이것들을 만들지 못하니, 행정을 통해 도시개발을 할 때 종을 상향시켜주고 그 대가로 이것들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이 말은 웨이브파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다른 법을 준용했으며, 민간투자에 대한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Y 과장이 암시한 법은 '민간투자법'으로 판단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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