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논쟁 결말짓나… 26일 공청회 예정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쟁 결말짓나… 26일 공청회 예정

환자단체, 수술실 내 설치 ‘의무’가 마지노선이라 주장

기사승인 2021-05-25 06:00:10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내 수술실 CCTV. 사진=경기도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남국·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기존 수술실 CCTV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가지고 진행된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의료계 인사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등 환자단체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2016년 권대희씨가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이후 관련 법안 발의는 수차례 이어졌지만,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모두 논의되지 않고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논의가 그나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처음 ‘수술실 CCTV법’이 심의됐고, 올해 2월 재심의를 거쳐 수술실 입구에는 ‘의무’,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입을 모았다. 하지만 통과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입구 설치는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타협을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술실 입구 설치는 이미 60.8% 완료됐다. 환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 또 환자와 의사 모두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하면 지금도 수술실 내 CCTV는 설치가 가능하다. 의무로 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셈이다.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의 유출을 막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등 특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환자가 원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민은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복지위가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세 법안에 대해 90%가 찬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관련 청원이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에는 편도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가 온 응급 환자를 권역응급센터에서 수용하지 않아 사망한 김동희 군의 아버지와 같은 해 9월15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 4시간 만에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가 ‘수술실 CCTV법’ 입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각각 제기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서 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한꺼번에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술실CCTV와 관련한 질문에 “환자가 수술받을 때 내가 약속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지 확인되고, 그래서 의료 사고를 조치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양쪽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수술실CCTV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노상우 기자


복지위 관계자는 “26일 공청회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일 뿐,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이견조율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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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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