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과거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신호·지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 및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25일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에 따르면, 피의자 A씨(29세)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22회 걸쳐 보험금 약 8300여만 원을 편취했다.
대전경찰청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고의사고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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