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총 3단계로, 주민제안 단계(10%),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50%), 정비구역 지정 단계(2/3 이상)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는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3분의2 이상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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