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독재” vs “부적절 요청”… 여야, 증인채택 공방

“의회 독재” vs “부적절 요청”… 여야, 증인채택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회의 일방 통보… 야당 배제 사과하라”
與 “국회법에 따른 절차… 위법 없다”

기사승인 2021-05-26 12:10:23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문제가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인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법무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총 2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10명의 축소명단 제안도 민주당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는 행태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며 “이게 의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는 충정으로 증인 한 명, 참고인 두 명을 요청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며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에서 수사 재판을 운운하며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해서 이와 관련이 없는 박준영 변호사는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참고인만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야당 위원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없이 6시에 (증인·참고인 의결을) 통보했다. 이게 독재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의사 진행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 당에서 이야기한 참고인을 1명씩 채택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은 재판·수사를 받거나 특정 사건 수사·조사에 관여해 받기 어려웠다”며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다. 국회법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증인채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이 주장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참고인 2명이 결정됐고 그분들을 통해 청문회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선 간사 협의로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 맞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에 아예 안 들어왔다”며 “회의에 들어와서 의결을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 존중해달라”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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