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합병 승인…“경쟁 제한 가능성 낮다”

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합병 승인…“경쟁 제한 가능성 낮다”

기사승인 2021-05-27 10: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SK하이닉스(한국)의 인텔(미국) 2개 사업 분야 합병 신고가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 인수 사안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건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 측은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 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 거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 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다.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 FPGA 생산기업으로 결합 후 경쟁자 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 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에는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자율주행, AI, 5G, 데이터센터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관련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이번에 승인한 결합 건은 주력 분야로의 핵심역량 집중, 비주력 분야의 정리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로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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