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임대임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및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황인호 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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