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갈등 해소되나……아파트 측 "차량출입 허용·속도제한"

택배갈등 해소되나……아파트 측 "차량출입 허용·속도제한"

기사승인 2021-05-27 21:22:43
서울 강동구 고덕동 5000세대 규모 한 아파트에 대한 택배 개별배송이 14일부터 중단된 가운데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 택배물품을 하차하고 있다. 2021.04.14.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은 아파트 측과 택배노조가 갈등 봉합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7일 택배차량 진입을 허용하되 속도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와 협의한 택배 배송방법을 공개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배송시스템 구축에 계속 협의하고, 그전까지는 지상 출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지상도로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택배 노동자는 ▲ 단지 내 운행속도를 시속 10㎞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 택배업체는 운행속도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택배사는 출입을 금지하고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의 택배 배송 관련 정책 등이 발표되게 되면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이러한 방식은 그동안 많은 국민과 택배노조가 이야기해온 방안과도 다르지 않다"며 "더 많은 아파트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택배차량 지상출입 문제에 대한 상생의 방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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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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