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발표되거나 대기 중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 자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부과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지주 자회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균형있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관계자는 “금융그룹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에서 일어나는 경우 많다”며 “금융지주에서 결정된 차원의 것들이 자회사 CEO(최고경영자)나 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가 전체 그룹을 총괄하는 내부통제를 만들어야 하고, 금융지주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지주가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금융지주 이사회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지주사가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보고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금융지주가 계열사의 내부 정보를 받아보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주 회장의 견제 없는 연임도 제어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 별다른 반발 없이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비리와 연루돼 1심에서 유죄판결(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을 전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회장 임추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사 임추위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현재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사들은 타 금융사와 비교해 규제가 자유로운 편이다”라며 “최근 법에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내부에서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내부 이사진들을 다양하게 꾸려 견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은 ▲제2장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을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으로 변경 ▲제5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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