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안 주고 대금만 받아”…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정보 안 주고 대금만 받아”…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할리스커피 "행정상 발생한 문제...재발방지 위해 임직원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1-06-02 12:00:02
사진=할리스커피 로고/할리스커피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 전문점 ‘할리스커피’(HOLLYS)가 임직원 교육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할리스 운영사 ‘㈜KG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체결 전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계약 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36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KG할리스에프앤비에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3시간 이상 교육을 명령했다.

KG할리스에프앤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자는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내부 행정상의 문제로 발생한 건이다. 내부 절차를 보완해 위반 내용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을 대상으류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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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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