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플랫폼 ‘로지’, 불공정 대리기사 계약조항 자율시정

대리운전 플랫폼 ‘로지’, 불공정 대리기사 계약조항 자율시정

기사승인 2021-06-03 10:00:02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 ‘로지’ 운영사 ‘바나플’이 대리기사와 맺는 계약 조항 중 불공정 사항을 자율시정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바나플이 대리기사 프로그램 이용약관에서 일부 문제 조항을 확인 후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바나플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앱)을 공급·운영하는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다. 직접 대리기사와 업무위탁 등 거래관계를 맺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통합형 플랫폼과는 달리, 지역대리업체 등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콜)와 대리기사를 연결하는 분리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대리기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바나플과 대리기사 간 약관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문제 조항이 있어 공정위는 바나플에 시정을 요구했다.

부당 약관은 크게 ▲일방적 약관 변경 ▲프로그램 이용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었다.

그간 바나플은 별도 고지기간 없이 즉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약관 변경 7일 후에는 대리기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바나플은 약관 변경 30일 전(대리기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 경우 7일 전)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대리기사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동의 혹은 동의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고칠 예정이다.

당사는 일방적 판단으로 사전 고지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이 곤란한 손해에 대해서만 즉시 이용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바나플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프로그램 이용제한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책했다. 해당 약관을 개정하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제한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된 자율시정계획대로 바나플이 약관을 시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바나플의 약관 개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로지소프트 대리기사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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