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요건 불충족”

공정위 “삼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요건 불충족”

공정위, 본 사건 합의 속개로 결정할 예정
삼성, 동의의결안에 일감개방·2000억 상생지원 담아
시민단체,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촉구 목소리도

기사승인 2021-06-03 14:00:03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삼성 급식업체 기업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가 낸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두 차례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 사건 심의는 조만간 합의 속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위 삼성 계열사들은 사내급식물량 100%를 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 관련 조사를 받자 이들은 지난 17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 측이 제안한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제시한 시정방안은 대외방안과 상생지원이었다. 먼저 삼성 계열사 사내식당 총 68곳을 중소·중견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전했다.

2000억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300억원) ▲상샌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1500억원) ▲중소급식업체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0억원) ▲취약계층 관련 시설 식품안전 지원(100억원)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0억원) 등이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 개시 신청 당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왔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동의의결 개시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 동의의결 개시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제재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경우 일반 소비자가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삼성웰스토리는 주요 계열사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했는데, 고스란히 지배회사인 삼성물산(특수관계인 지분율 33.40%)으로 (배당이) 들어갔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특히 참여연대 측은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이 꼼수라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것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피하려는 얕은 수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과 상관없이 삼성웰스토리의 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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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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