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는 3일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동생 이름으로 진진료를 예약해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얼굴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이런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 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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