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오는 8일 개최 합의… ‘소급적용’ 여부 주목

與‧野,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오는 8일 개최 합의… ‘소급적용’ 여부 주목

송갑석 의원 “손실보상법 처리 시급”
‘소급적용’은 여전히 결정 無

기사승인 2021-06-03 17:35:12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여야가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오는 8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손실보상법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는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송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무엇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만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손실보상법의 범위에는 행정처분과 영업제한 등을 당한 업종에 한정해서만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종들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건 마찬가지”라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손실보상이)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될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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