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항정신성의약품 반입 불기소 처분

가수 보아, 항정신성의약품 반입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1-06-06 05:00:30
/사진=SM엔터테이먼트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항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이먼트에 따르면 검찰은 보아의 혐의에 대해 지난 5월말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항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밀반입한 의악품 중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큰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최근 보아의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히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반입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현지 우체국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SM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했다”고 전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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