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 드디어 처벌되나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 드디어 처벌되나

전용기, 군형법 개정안 발의… 군대 내 상관 성폭행에 최대 징역 10년
“피해자 고통이 아픔에서 끝나면 안돼… 처벌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21-06-06 17:29:09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치권에서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 신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세상을 떠난 고(故)이 중사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으나, 기존 군 형법으로는 이 중사 사건의 처벌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어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와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입법미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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