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치권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청년대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소통관에서 청년 사다리법 제7탄 ‘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를 밝혔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치·주거·금융 등 청년 정책 시리즈를 잇달아 발의하며 청년생태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장 의원은 “언제나 청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청년 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열정, 패기,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창업 토대 조성, 필요 자금지원, 창업 후 성장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청년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지원 내용을 담았다. ▲청년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청년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 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청년 기업의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망한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9세 이하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청년들이 농어업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통해 ‘청년이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청년 스타트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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