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광윤사’ 정보 나올까…국외 계열사 공시 강화한 공정위

롯데 ‘광윤사’ 정보 나올까…국외 계열사 공시 강화한 공정위

기사승인 2021-06-07 15:00:05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롯데, 삼성, LG, SK, 네이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부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면개정안’ 영향을 받을 기업으로 4곳을 콕 짚었다. 모두 국외 계열사를 둔 곳이다. 국외 공시 강화로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정위는 다짐했다.

7일 공정위는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차질 없는 시행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과 기업집단법제 개선으로 구성됐다.

기업집단법제 개선 작업 일환으로 공정위는 공시제도를 다듬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와 관련해,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외 계열회사 공시도 강화됐다.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 면제 사유를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국외 계열회사의 공시 내용을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으로 정했다. 공시대상 국외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에는 지난 롯데 사례 영향이 컸다. 롯데 지배구조는 총수 일가→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일본)→호텔롯데(한국)로 이어지는 형태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지만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개된 관련 정보가 거의 없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최근 기준에 따르면 22개 기업집단 중 63개 해외 계열사가 58개 국내 계열사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배구조에 광윤사를 둔 롯데 외에 삼성, SK, LG, 네이버도 관련 법 영향을 받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촉진 방안도 세웠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기존 법에서는 5000억원으로 지정해,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실현에 드는 기간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사익편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 비율은 40% 이내로 정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PEF전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PEF전업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추가로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했다. ▲기업결합신고의 기준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 규정 등을 명시했다.

을 위한 사안으로는 임원·친족독립 경영제도를 합리화했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에서는 동일인 측의 출자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회사지분을 3% 미만(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친족독립경영의 경우 현행법상 분리 결정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의무에 분리 결정 후 3년 이내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분리되었던 친족을 다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