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15개 시민단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부당”

민변 등 15개 시민단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부당”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 2년8개월만에 뒤집어

기사승인 2021-06-07 19:33:04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7일 기각되자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년을 끈 끝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지난 196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가 내린 판결을 2년8개월 만에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민변 등 시민단체는 “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판결이 야기할 정치, 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이는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라며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원고들이 국내에서 승소하고, 국제재판에서는 패소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른 일본·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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