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전년 比 다소 증가…구조재편 용이·세제 혜택 영향”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전년 比 다소 증가…구조재편 용이·세제 혜택 영향”

기사승인 2021-06-10 12:00:05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신민경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 재편에 용이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주회사의 장점 영향이 커 보인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를 토대로 2020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감소한 164개로 집계됐다. 3곳이 신설됐고, 6곳이 제외됐다.

신규 설립·전환은 모두 자산 총액 또는 지주 비율 증가에 따른 비자발적 전환이 아닌 인적 분할 또는 물적 분할에 따른 전환이었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제외 신청 및 자산총액 감소(6개 중 3개)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로 전년(43개) 대비 다소 증가했다.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경우의 상당수는 상향된 자산총액 기준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가 신청 혹은 자산총액 감소로 제외된 경우다.기업지배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사업 구조 재편의 용이함 등 지주 체제의 장점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장점 활용을 위해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주회사 사업보고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 정보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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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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