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 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1억8500만원을 후려친 사무용 가구 브랜드 ‘㈜코아스’가 시정명령과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매월 말 하도급 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대량 발주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하도급 사업자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코아스는 하도급 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해석이었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했으나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가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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