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다음달이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된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전세 시장은 요동을 쳤다. 지역에 따라 전셋값이 50% 급등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셋값이 하락한 지역도 나왔다.
16일 국가공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7일 기준)은 지난해 7월 27일 대비 9.10% 상승했다. 수도권이 8.42%, 지방이 9.77%, 6대 광역시가 11.97% 올랐다. 서울은 4.15% 상승에 그쳤다.
전셋값 상승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세종(51.38%)이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대전 유성(23.50%) ▲울산 남(22.56%) ▲울산 북(22.16%) ▲인천 연수(21.85%) ▲울산 중(20.33%) ▲부산 기장(18.87%) ▲울산 울주(17.67%) ▲경기 남양주(16.68%) ▲경기 고양 덕양(16.25%) 순이다.
전셋값 상승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 그 가운데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초저금리와 함께 주요 상승원인으로 꼽힌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면서 신규 전세물량이 귀해졌다. 집주인들은 4년간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신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셋값을 대폭 올렸다.
세종의 경우 임대차2법 시행에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급등하자 전셋값도 따라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도담동 공인중개사는 “세종시는 전세값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으나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셋값도 따라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4곳이나 포함된 울산은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세에 들어간 지역 경제가 전셋값 상승을 뒷받침했다. 울산 야음동 공인중개사는 “조선업종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을 많이 구하기 시작했다”며 “울산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셋값도 뛰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초저금리로 전세를 반전세·월세 전환하는 집주인들의 증가와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 교통망 호재에 따른 집값 상승 등도 전셋값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 10개 지역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 등의 영향으로 ▲전북 남원(-1.85%) ▲전남 목포(-1.70%) ▲전남 무안(-0.85%) ▲경남 통영(-0.73%) 등 4곳을 비롯해 ▲경남 사천(0.26%) ▲경북 상주(0.45%) ▲경남 창원 마산합포(0.49%) ▲부산 중(0.67%) ▲전북 정읍(0.81%) ▲강원 삼척(0.86%)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임대차 2법의 영향도 있지만 입주물량이 전셋값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입주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전셋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차 2법 시행 후 매매값 상승 상위 10개 지역은 ▲대구 수성(25.44%) ▲경기 의왕(24.16%) ▲부산 해운대(23.19%) ▲경기 고양 덕양(23.07%) ▲대전 유성(20.98%) ▲경기 남양주(20.13%) ▲경기 시흥(19.15%) ▲인천 연수(18.71%) ▲부산 남(18.65%) ▲경기 안양 동안(18.53%) 등이다.
하위 10개 지역은 ▲전남 나주(-2.97%) ▲경남 사천(-2.70%) ▲충남 당진(-2.53%) ▲전남 목포(-2.48%) ▲전남 무안(-1.39%) ▲경북 영천(-0.95%) ▲전북 남원(-0.81%) ▲경남 밀양(-0.48%) ▲경북 문경(-0.47%) ▲경북 상주(0.15%)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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