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론이 불붙고 있다. 특히 대통령 출마 자격을 선거권과 동일한 만 18세로 맞추자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고등학교 3학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선거권은 선거권 나이와 동일하게 만 18세로 맞춰 최소한의 기준선만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뽑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라며 “고3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출마는 불가능하다. 대통령‧국회의원 출마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대표는 ‘고3 대통령의 탄생’이 유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은 본질적인 권리다. 피선거권을 제약하려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나이를 명분으로 유권자의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1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고3 또한 선거권이 있는 동등한 시민인데 출마 자격을 법이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들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수단 중 하나를 청소년은 제약받는 것”이라며 “피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법 개정이 된다면 청소년 또한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고 정치권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시대 변화에 발맞춰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폐지가 아닌 조정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담론을 논하고 이끌어 갈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를 통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자”고 적었다. 그는 2019년 34세 핀란드 총리 당선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3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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