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처분감경 정당성 확보’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부여경찰서, ‘처분감경 정당성 확보’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절도’ 사범 2명 피해경미, 피해회복등 사유로 '즉결심판 결정 및 훈방으로 감경' 결정

기사승인 2021-06-15 23:22:00
부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참석위원 기념촬영 모습.

[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부여경찰서(서장 최복락)는 15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등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절도’ 사범 총 2명에 대해 피해경미, 피해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사유로 즉결심판 결정 및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최복락 부여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처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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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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