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장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중단하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중단하라”

“국민 감정적 분출에 편승해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 철회해야 마땅”

기사승인 2021-06-17 15:37:07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내 수술실 CCTV. 사진=경기도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대해 개정을 중단하라고 17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의 순서다”라며 “법제화할 경우 발생하는 부차적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 공감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 수술부터 예정된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진료 현장”이라며 “이곳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고도로 숙련한 의료진의 팀워크가 필요하며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법으로 정해야 할 일과 정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 제·개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다.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에 나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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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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