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주민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뿐 아니라 일반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봤다 해도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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