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누구나집’ 사업을 공개하고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누구나집은 초기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의무거주기간인 10년을 채운 후에는 10년 전 첫 입주 시 산정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곳에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세차익을 오롯이 세입자가 누린다는 점이다. 기존 공공임대 등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갔다. 하지만 누구나집은 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예컨대 5억원 짜리 주택이면 초기에 분양가의 16%인 8000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월세를 산다. 이후 분양 전환 시 최초 분양가인 5억원을 내고 소유권 취득을 마무리하는 구조다.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누구나집의 경우 시행사가 이익의 1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또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분양 전환되는 10년 뒤 분양가보다 주변 집값이 크게 오르면 ‘로또 청약’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반대로 크게 떨어지면 입주자들이 분양을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뒤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10~25% 초기 분양금을 내고 우선 입주해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나머지 75~90%에 대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4년마다 주택 지분의 10~15%씩 사들여 20~30년 후에는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분양가 5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부터 낸다. 나머지 3억7500만원은 4년마다 나눠서 지불하고 20년 후 주택 지분의 100%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내면 된다. 단,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부여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보유한 지분율 만큼만 매각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누구나집 보다는 덜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 또한 부담일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목돈을 마련해도 지분을 한 번에 살 수 없어 월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입주자들에게 부담이다.
기본주택은 지난 4월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주택 콘퍼런스에서 제안된 모델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췄다. 평당 1500만원에 전용면적 74㎡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2억7700만원으로 토지까지 모두 분양하는 일반 주택 분양가 3억3600만원의 80% 수준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5억원(평당 2천만원, 전용 84㎡)의 월 임대료가 33만7000원 수준으로 지분적립형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이나 누구나집은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월 임대료 부담이 사라지지만 기본주택 분양형은 건물만 분양받고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내는 임대료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 토지임대료를 내야한다.
또 누구나집과 지분적립형보다 공공성이 보다 강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주택은 주택을 매매할 때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 금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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