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
앞서 3차 전원회의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시급단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8720원)로 결정돼 월급(182만2480원)이 병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에 들어간다. 논의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동계는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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