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에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다.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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