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4일 추가요’… 대체공휴일법, 오늘 행안위 통과 전망

‘빨간 날 4일 추가요’… 대체공휴일법, 오늘 행안위 통과 전망

대체공휴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기사승인 2021-06-23 09:25:22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제정안은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했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올 하반기 휴일이 총 4일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들어 법 제정을 반대했다. 

야당 행안위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전날 소위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도 큰 틀에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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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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