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가상화폐 줄줄이 상폐… 노웅래 “투자자 보호 우선돼야”

'부실' 가상화폐 줄줄이 상폐… 노웅래 “투자자 보호 우선돼야”

가상화폐 거래소, 9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부실 코인’ 상폐
노웅래 “투자자에 설명 없이 상장 폐지… 무책임한 일”

기사승인 2021-06-23 15:19:3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최근 업비트를 비롯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달아 부실 가상화폐를 상장폐지 했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단계·부실 가상화폐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가상화폐를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 와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하고 있다.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최근 부실 가상화폐를 상장폐지 시키고 있다. 9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부실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에 책임이 있다며 따져 물었다. 그는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된 업체에서 업비트가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며 항의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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