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대상 생활지원금 약 8억 원 지급

동해시,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대상 생활지원금 약 8억 원 지급

기사승인 2021-06-25 17:54:53
동해시청 전경.(쿠키뉴스DB)

[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를 실시한 1011가구 28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8억5118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차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구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동해 2021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5월 말 기준 1227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지난 2월8일 우선 208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유급휴가비 수령 등 부적합 8가구를 제외한 남은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하게 됐다.

지급 이후 6월부터 접수된 생활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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