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법정최고금리 20%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기사승인 2021-06-28 11:43:29
그림=기획재정부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7월부터는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최고금리가 20%로 기존보다 4%p 낮아진다. 또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다.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시행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9000만원 이하로 인하된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1억90000만원 미만으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 가격요건은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70%로 기존보다 10→20%p 늘어난다.대출한도는 4억원까지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시행되고 택배서비스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의무화과 같은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환경·기상 분야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 확대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시해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등이 시행된다.

국방·병무 분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경우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이 시행된다.

기재부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책자 1만2000권이 배포·비치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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