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월부터 자율·책임 기반 ‘거리두기 체계’ 전환

강원도, 7월부터 자율·책임 기반 ‘거리두기 체계’ 전환

내달부터 도내 15개 시·군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원주·강릉 2주간 8명 제한, 춘천 3단계 적용

기사승인 2021-06-28 14:20:59
한산한 거리 모습. (쿠키 DB)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가 7월부터 새로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면 전환하면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면서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또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해진다.

다만 10만명 이상 지역인 원주·강릉 지역은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 이행 기간을 두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대형마트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춘천시는 3단계로 격상한다.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이에 진단검사버스, 찾아가는 선제검사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자가검사키트 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이외에도 도내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374개소에 안전관리 요원 900명을 배치하고 중점지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도내 대형 해수욕장(경포, 망상, 속초, 삼척, 낙산)을 대상으로는 개장시간 외 취식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방역을 완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모든 도민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대규모 모임, 직장 회식 등은 천천히 분산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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