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 시행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화한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방역조치 방안은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등 완화된 거리두기 전면 시행에 따른 방역 긴장도 저하 우려와, 수도권에 최인접해 거리두기 단계 격차로 인한 풍선효과, 높은 인구 유동비율 등 감염 확산 위험 요인이 많아 수도권에 준하는 방역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며 마련됐다.
시는 일상 속 시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되, 그간 구축해온 자체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 자율방역체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화전략은 △선제적‧예방적 방역대책 강화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방역 체계 정착 △적극적‧공격적 방역망 확충으로, 전략에 따른 세부 실천 방안도 마련했다.
선제적‧예방적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충청남도의 경우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했지만, 천안시는 지리적‧방역적 상황을 감안해 2주간 이행기간을 시행한다.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는 주기적 진단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해제됨 따른 거리두기 풍선효과와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대상자 진단검사 외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 차에 1회만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격리 기간 중 혹시 모를 가정 내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 7일차 진단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해 총 2회 검사를 받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방역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페널티를 적용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 3개소이상 같은 업종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확진자 20명이상 발생하면 전체 같은 업종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집합금지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1주 더 연장해 총 3주간의 집합금지 기간을 적용한다.
적극적‧공격적인 방역망 확충을 위해서는 그간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존 구축된 방역체계를 더욱 촘촘히 재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최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진단검사 역량 유지 및 시민들의 검사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운영하고, 충남 최초의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 확대 운영을 통해 검사 접근성은 제고함과 함께 3밀환경 사업장 등 감염취약군을 지속 발굴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N차 감염 조기차단을 위한 ‘천안형 신속역학체계’도 시행한다. 그간 확진자 발생 시 기초역학조사 및 1차 접촉자 분류와 진단검사, 그에 따른 2차 역학조사까지 약 1.5일이 소요됐으나, 천안시의 우수한 검사 역량에 기반한 ‘천안형 신속역학조사시스템’도입을 통해 이 기간을 약 1일로 단축시켜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 여름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며, “많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 번 더 힘을 내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